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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서울시 "광화문광장 집회 금지…서울 신천지교회 폐쇄"

2020-02-21 1 Dailymotion

[현장연결] 서울시 "광화문광장 집회 금지…서울 신천지교회 폐쇄"<br /><br />박원순 서울시장이 '코로나19'와 관련해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박원순 / 서울시장]<br /><br />여러분, 반갑습니다.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중차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 대거발생으로 이제 공식 집계된 확진자가 15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망자도 생겨났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서울시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긴급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의 증상을 보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, 특히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이미 지난 2월 10일부터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임시 휴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대표적인 다중이용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 등 3467개소 지역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일시 휴관을 실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여러분, 어제 종로구청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탑골공원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휴관으로 인한 돌봄공백과 같은 이런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한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, 청계광장,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심 내 집회 제한에 따라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잘 아시다시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흥행, 집회, 제례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그동안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노력해왔지만 매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개최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서 감염 확산의 우려와 참여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오늘 이후에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대해서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있고 또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반할 시에 개인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불이익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심 내 집회 제한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또 하나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 지역 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.<br /><br />전주와 광주 확진자도 대구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서울시에서도 신천지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확진환자로 확인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역시 앞으로 관련 확진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서울시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밀접 접촉공간인 신천지교회 예배라든지 집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부로 서울에 소재한 신천지교회에 대한 폐쇄조치를 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영등포, 서대문, 노원구, 강서구에 네 군데 현재까지 포교 사무실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련에 대한 법률 47조 출입금지 이동제한에 근거해서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또 일시폐쇄 또 감염병 병원체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의 조치를 명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방역과 소독은 서울시의 책임이고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추후에 안전이 확인되고 또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이나 1339에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.<br /><br />최대한 신속하게 명단을 파악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서울시를 믿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준수하는 등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말씀하신 것 같은데 집회 금지 관련해서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유관기관하고 조율 같은 건 전혀 없이 서울시 자체적인 결정인 것입니까?<br /><br />[박원순 / 서울시장]<br /><br />그렇습니다. 다만 실질적으로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호응해 주실 것을 저희들의 호소에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강제로라도 금지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가진 물리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의 경우 집회의 금지뿐만 아니라 사용까지도 금지를 하는 건지. 몇 명까지 이렇게 모이는 것조차도 그 광장에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건지 그리고 사용금지인지 집회금지인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[박원순 / 서울시장]<br /><br />저희들이 일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.<br /><br />그렇지만 대규모 불특정다수의, 특히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광화문집회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러한 공중보건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주목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금지하는 것이고요.<br /><br />일반적인 집회도 물론 저희들은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부터 그런 집회나 모임을 사실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고 그런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불가피하게 국제적인 행사나 이런 경우에 허용을 하고 있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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